못박는 행위는 대리수술 아닌 '의료 보조?'...시민단체 "보특법 적용하라"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4-09-10 17:43:0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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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10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MHN스포츠 이준 기자) 서울 서초구 인공관절병원인 Y 병원의 K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이후 첫 공판(2024고단2741)이 10일 열렸다.



K 병원장을 포함한 의사 5명과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회사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대리 수술 혐의와 진료·수술기록지 허위 작성 혐의 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의견서를 제출한 피고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들이 근무했던 Y 병원이나 정형외과에서 이러한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 그리고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법이 이번에 통과된 배경과 함께 저희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제출한 것"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관계에 있어서 공소장과 다른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진술 등을 분석해 다음 기일에 자세히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공판 기일은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이다.



재판부가 피고 측에 '환자의 뼈에 핀(못)을 박는 등 행위'를 의료 보조행위 보냐고 질문하자 변호인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에서) 의사가 양쪽에 서있지 않는 이상 (핀을 박기 위해) 위치를 바꿔가며 해야한다"면서 "짧은 시간 수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의사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수술에서) 핀 위치를 고정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것은 주치의가 하고 나머지(핀을 박는 행위) 보조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대리수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대리수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




한편, 이날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와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공동의장 이보영 외)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대리·유령수술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Y병원 대리수술은 단일 병원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범죄사건으로서 재판부가 엄중하게 심판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응징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을 근절할 것"을 주장했다.



사진=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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