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분노조절장애 치료명령 거부 30대 집행유예취소 확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09 20:36: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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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9월 9일 ‘묻지마 폭행’으로 치료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 A씨(남, 30대)를 치료명령 집행지시 및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등 사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여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상해, 폭행의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분노조절장애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치료명령집행 지시 거부, 출석의무에 불응하여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되었다.

A씨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였으나, 치료명령을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

이후 A씨는 구인 및 유치 집행된 후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취소가 기각되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지만, 출소 후에도 계속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다가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받게 되었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서울보호관찰소에 제재조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예방을 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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