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대상 재대출 시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09 20:03:34 기사원문
  • -
  • +
  • 인쇄
서민금융진흥원CI(국제뉴스DB)
서민금융진흥원CI(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은 오는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자들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재대출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 ~ 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즉시 대상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행된다.

다만, ‘서민금융 잇다’ 앱 사용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등 특정 자금용도 증빙을 통한 재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예약신청(당일 예약 불가)을 해야 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취약계층의 경우 긴급히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들은 필요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시행하고,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상담 전후 고용ㆍ복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