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방법·기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09 00:48:2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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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방법·기간 (사진=국세청)
202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방법·기간 (사진=국세청)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관심사다.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면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9월 1일~19일), 하반기분(3월 1일~17일) 한번반 신청할 수 있다.

9월에 신청하면 12월말에 지급받게 된다. 단 35%만 지급액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 때,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에게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생략하고, 환급사실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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