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6개월간 7.2조원 신청...소득기준완화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09 00:0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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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국제뉴스 DB)
부동산,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국제뉴스 DB)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 2000억 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 8541건, 7조 2252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같은 기간 2만 581건, 4조 8777억 원이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 원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는 발표한 대로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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