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기계 2개월 이상 폐농기계 무단 방치…최대 1000만원 과태료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4-06-20 14:3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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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나 남의 땅에 2개월 이상 농기계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농기계의 경우 15일 이상 무단 방치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장은 농기계 소유·점유자에게 조치 명령을 하거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차 위반 땐 500만원, 2차 위반 땐 750만원, 3차 위반 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농기계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 매각·폐기할 수 있다. 소유·점유자가 있는 농기계에 대해선 서면 통지한 후 20일이 지나면 처분 가능하다.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농기계의 경우 지자체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를 내고,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매각·폐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해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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