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 합의서 체결 시급하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5-29 10:03: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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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댐(자료사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남북한 공유하천의 이용·관리와 관련해 남측에 대한 사전통지 없는 북한의 무단 방류 등에 대비해 북한 상류 댐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및 공유하천의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남북당국 간 남북합의서 체결과 함께 국회는 사실상 남한 하천과 유역에만 적용되는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수자원법’을 개정해 남북한 공유하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9일발간한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 방향’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초 처 내에 ‘북한·남북관계 TF’를 설치하고, 기후변화, 전염병 등 남과 북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비정치적·비군사적 글로벌 이슈에 관한 학제간, 기관간 통합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 공유하천의 이용·관리와 관련해 남측에 대한 사전통지 없는 북한의 무단 방류, 북한의 수공 가능성 및 북한 댐의 균열 또는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유량 감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남북한 공유하천이 두 정치적 실체의 관할권 아래에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보고서는 국제하천의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에 기초해 남북당국 간 공유하천의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 대한민국 국회의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수자원법’ 정비와 같은 두 가지 남북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합의서(북한 상류 댐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포함)를 체결하게 되면,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한 간 이익공동체 창설, ‘UN 국제하천 협약’ 원용, ‘장래 북한의 일방적인 공유하천 이용 시 원상회복에 따른 실효적 구제 가능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현 남북관계 정세상 당분간 양 당국 간의 남북합의서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 관리기본법’ , 하천법, ‘수자원법’ 개정을 통해 남북한 공유하천에 관한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발간 이후에도 남북한, 나아가 한일중을 포괄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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