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울농협, 호원초 교사 사망에 사과.. "대기발령·직권정지 조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9-22 17:32: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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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농협 사과문 (사진=북서울농협)
북서울농협 사과문 (사진=북서울농협)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이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악성 민원인으로 지목된 가해 학부모 직장이 북서울농협의 한 지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농협 측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22일 오후 해당 농협은 사과문을 올리며 '비통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고인의 가족 및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숨진 이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해 온 학부모는 해당 농협의 부지점장이다. 이에 농협 측은 지난 19일 자로 관련 직원을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농협 측은 내규를 통해 감봉이나 퇴직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여성 정체 (사진=국제뉴스 DB)
남성 여성 정체 (사진=국제뉴스 DB)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2016년 아들이 수업 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이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친 아이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14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전역 후 복직했을 때도 계속 만남을 요구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결국 이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8개월간 자신의 사비로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A 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한 뒤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 교사가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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