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도 못 알아본 정유정 사진...화두 오른 머그샷법 뜻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6-10 20:50:01 기사원문
  • -
  • +
  • 인쇄
정유정(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정유정(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대 또래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사진을 놓고 ‘머그샷(mugshot·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 사진)’ 공개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있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과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 힘)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 공개하는 것으로 됐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거나,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도 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1일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포토라인에 선 모습은 철저히 가려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장한 모습을 포토샵으로 작업해 올리기도 했다.

실제로 정유정의 한 고교 동창은 신상공개 사진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범인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