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좀 살려주세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20대 여성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달달 외우며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표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여기서 A씨는“구치소 동기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사건 이후에 이사간 제 주소를 가해자가 알고 있다. 진짜 숨이 막혔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는 가해자가 A씨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A씨는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소름이 돋았다. 그 사람이 계속 탈옥해서 때려죽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해자가 있는 부산구치소에 가까이 살아서 그게 소름이 돋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가해자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추측했다.
A씨는 가해자의 성범죄를 의심한 계기에 대해서도 전했다.
또 “사건 당시 언니가 내렸더니 속옷을 안 입고 있길래 ‘속옷을 안 입었냐’ 얘기해서 ‘무슨 소리야, 난 아닌데’라고 대화를 했다”면서 “오른쪽 종아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떠올렸다.

A씨는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그는 “사건 자체가 그냥 살인 미수가 아니라 어쩌다가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입주민이 우연히 발견한 것 때문에 제가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제 상세 주소를 알 만큼 보복을 하겠다, 탈옥을 하겠다,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가해자의 결심 공판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