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좀 살려주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해자 수감에도 '벌벌' 떠는 이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6-07 09:10: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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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저 좀 살려주세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20대 여성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달달 외우며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표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여기서 A씨는“구치소 동기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사건 이후에 이사간 제 주소를 가해자가 알고 있다. 진짜 숨이 막혔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는 가해자가 A씨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A씨는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소름이 돋았다. 그 사람이 계속 탈옥해서 때려죽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해자가 있는 부산구치소에 가까이 살아서 그게 소름이 돋더라”라고 말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 사진-SBS 뉴스 캡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 사진-SBS 뉴스 캡쳐

A씨는 가해자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추측했다.

A씨는 가해자의 성범죄를 의심한 계기에 대해서도 전했다.

또 “사건 당시 언니가 내렸더니 속옷을 안 입고 있길래 ‘속옷을 안 입었냐’ 얘기해서 ‘무슨 소리야, 난 아닌데’라고 대화를 했다”면서 “오른쪽 종아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떠올렸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그는 “사건 자체가 그냥 살인 미수가 아니라 어쩌다가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입주민이 우연히 발견한 것 때문에 제가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제 상세 주소를 알 만큼 보복을 하겠다, 탈옥을 하겠다,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가해자의 결심 공판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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