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선관위 감사거부 추악한 꼼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6-04 13:11: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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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감사원 직무 감찰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하나, 관행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반복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감찰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97조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감사대상 공무원 범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재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가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면서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정직한 땀을 배신한 극악무도한 강력범죄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에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극악무도한 반칙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경찰, 권익위 조사는 받겠지만 헌법기관 운운하며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깊숙한 썩은 비리를 감추겠다는 추악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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