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위협·직원 폭행" 40대 개그맨 정체 누구 '신상 우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5-28 10:52: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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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정체 
남성 여성 정체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직원을 폭행한 40대 개그맨 코미디언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시간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했다.

이후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치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택시 기사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서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택시로 다가가 승차한 뒤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인근에서 50대 직원 C씨에게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쳐 자냐”며 카메라 거치대로 폭행, 주차금지 러버콘,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한편, 40대 개그맨 실명 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추정은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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