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상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43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된다.
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만6천 원, 중학생은 37만6천 원, 고등학생은 44만8천 원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방과후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인터넷 통신비, 고교 학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