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4-25 14:35:3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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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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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류분(遺留分)은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이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지난 1977년 도입됐으나,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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