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5% 할인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16 18:12: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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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전경. 사진/서울중구청
서울 중구청 전경. 사진/서울중구청

(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이라면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한 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서울 중구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연납 제도는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되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중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할인 금액이 반영된 자동차세 납부서가 발급된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부서가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자동 환급된다.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관계자는 "이사나 차량 소유권 변경이 있더라도 납부 이력이 연동돼 이중 과세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관내 등록 차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2만여 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다 많은 주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실질적인 절세 제도"라며 "구민들이 1월 연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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