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해상풍력 발전이 대형화·원해화되는 가운데,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점용료 일부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해 어민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되는 점용료·사용료는 국가 수입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한해 점용료의 50%를 인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배분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대규모·원해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관련 점용료는 전액 국가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민과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재정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며 점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어업 피해에 대한 간접적 보전과 지역사회 환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상풍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해상풍력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감내해 온 어민과 지역사회를 외면해서는 지속가능한 추진이 어렵다”며 “점용료의 지역 환원을 통해 어민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동수, 박찬대, 노종면, 김교흥, 이훈기, 박정, 허성무, 복기왕, 이용우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이날 국회에 접수돼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반복돼 온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에너지 전환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도적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