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가시적 성과를 내며 에너지 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공사가 직접 발굴해 신청까지 돕는 방식으로,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했다는 평가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하반기 동안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31만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했다. 그 결과 1만7729가구가 새롭게 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
‘대신신청’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비롯해 국가·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요금 경감 대상임에도 신청 절차의 문턱에 막혀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스공사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한 뒤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실질적 체감 효과도 크다.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만9,330원(최대 경감 한도 기준)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전국 184만 가구가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
독립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인 A씨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나라에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콜센터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어 이번에 신청했고,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제도 홍보와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도입해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이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대표 사례”라며 “본사가 대구에 위치해 지역번호 053을 사용하는 전담 콜센터(053-250-3900)로 연락드리는 만큼,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으로 오해하지 말고 전화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3개 과제 중 ‘사회적 배려 확대’ 분야 주요 과제로 선정됐으며,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 대표 사례로 뽑히는 등 대외적 성과도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