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국제뉴스) 엄태수 기자 = 안성시는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2,100건에 대해 총 5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58%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전문무역상사 지정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CD·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입력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2월 2일에는 민원인이 몰려 혼잡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기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