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집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6-01-16 10:2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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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집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집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수원특례시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가 포함되며,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하나의 단지로 본다.



지원은 단독과 공동으로 나뉜다. 단독(1단지)은 단지 안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2단지 이상)은 2단지 이상에 걸친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9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사원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 가능한 공사는 공용시설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외벽 균열 보수, 단지 안 도로·보도·보안등 보수, 공용부분 개선·보강 공사 등이다. 공동 단지는 옹벽·담장 등 2단지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 보수도 포함된다.



신청은 구분소유자 중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구분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문의는 수원시청 건축과 녹색건축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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