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4억 부과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6-01-16 10:2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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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4억 부과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4억 부과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수원특례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건수는 13만 680건이며, 부과액은 전년보다 4.49%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일반음식점업 신고, 건설업 등록,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각종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허가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제5종 1만 8000원에서 제1종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네이버파이낸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ARS 142211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원시는 미납자를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하며, 스마트폰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구청 세무과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는 수원시 휴먼 콜센터 또는 각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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