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안양시의원, 혐오 표현 현수막 대응 방안 논의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6-01-16 11:27: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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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 안양시의원. /사진제공=안양시의원
조지영 안양시의원. /사진제공=안양시의원




[안양=환경일보] 이기환 기자=조지영 안양시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은 지난 1월 14일, 일부 정당의 혐오 표현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안양시 관련 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2025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당 지침에 따른 안양시의 추진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지영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혐오·차별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24시간 이내에 정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담당 부서는 이러한 조치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 부담과 행정적 한계가 크고 실효성 면의 문제가 있음을 말했다.



이에 대해 조지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민형배, 신정훈, 박주민 의원 등이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등 상위법 개정에 대한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배포되는 등 상위법 차원에서는 비교적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안양시도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수립하고, 향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 공무원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시민의 혐오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지영 의원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행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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