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끄기’ 기능이 더해진 담배꽁초 수거함-담배꽁초 투입구가 꽁초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됐다 [사진제공=영등포구청]](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601/3481570_3625061_520.jpg)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15일 공단이 케이티앤지(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일 뿐, 공단에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흡연자 3,464명에게 소세포암, 후두암 등이 발병했다고 주장, 이에 지출된 보험급여 비용 총 533억 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이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