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 2025년 검토 대상 79개 가운데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해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적합성평가는 제품과 서비스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으로,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 제도는 국민 안전과 보건, 환경 보호, 제품의 시장 출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유사하거나 중복된 제도와 불합리한 기준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 진입의 규제로 작용해 왔다.
1주기와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 제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3주기에는 총 246개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주기 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증 제도를 점검하고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5년에는 79개 인증 제도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해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를 폐지하고, 유사 제도 간 통합 1건, 존속이 필요하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건을 포함한 총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도출했다.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인증과 같이 기준이 없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제도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 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 운영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한 민간 인증인 ISO 37301 결과를 인정하고 인증 소요 기간 단축과 유효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모델과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자동차와 부품 인증,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 등 민생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 의견을 제시했다.
각 부처는 이번 정비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 제도 167개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검토를 마쳐 추가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 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