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금 신청 접수 기간은 1월 14일부터 28일까지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사전 협의한 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소재지 시·군청 방문·우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융자 추천은 (재)경북도경제진흥원의 서류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시·군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추천이 확정된 기업은 설 연휴 이전인 2월 13일까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된다.
이번 운전자금은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기업에 대해 경상북도가 대출금리의 2%를 1년간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협력은행은 기업은행, 농협(지역농협 제외), 대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며, 경북 프라이드기업·향토뿌리기업·실라리안 참여기업 등 도에서 지정한 33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경북 북부지역 대형 산불 피해업체도 우대기업 대상에 새로 포함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폭이 확대됐다.
지원 기준,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경상북도 및 시·군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에 이번 운전자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