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 확대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6-01-13 20:26: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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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환경일보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0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7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9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1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누계)이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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