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제2 검찰청법' 원점 재검토 요청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13 15:23: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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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위원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정부 입법예고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위원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정부 입법예고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제2 검찰청법'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위원회'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법안이 검찰의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의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의 장과 조문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한 수준이며 공소청 수장의 명칭조차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로 설계해 기존 검찰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이다.

혁신당은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을 삭제했지만 형사소송법 196조에 검사의 수사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이로 인해 검사는 언제든지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으며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형사소송법 개정 없는 수사-기소 분리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해서도 '제2의 검찰청법'이라고 비판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이원화하겠다는 계획은 기존 검찰의 수사 부서를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놓겠다는 것이고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잠시 위탁해 두었다가,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공소청과 통합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혁신당은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상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행안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려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 사무에 관한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 종식을 위해 싸워왔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왔지만 이번 법안들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붙일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염원했던 개혁의 모습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정부의 선의를 믿고, 개혁 의지를 지지하며 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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