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채식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판다곰 대여 요청에 반대하며, 국내에 남아 있는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이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물을 외교적 선물이나 교류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판다곰은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전시 목적의 사육은 동물복지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중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제안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국내 사육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곰 사육은 지난 1월 1일부터 금지됐다. 개정 법률은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육곰 199마리가 농가에 남아 있으며, 환경부는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사육곰 소유·사육·증식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년 넘는 유예기간 동안 보호시설 확보와 이전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아 있는 사육곰을 하루빨리 안전한 보호시설과 생추어리로 이전해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성명서 낭독과 함께 피켓팅과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국내 남은 곰 보호 대책 마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사육곰 이전 보호 필요성을 알렸다.
단체들은 사육곰의 다수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육곰이 열악한 환경에서 도살을 기다리는 현실은 모순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곰 사육을 허용해온 국가가 남은 사육곰의 보호와 생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살이 아닌 이전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