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동차세 연납 시 1월 기준 4.6% 할인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13 13:46:30 기사원문
  • -
  • +
  • 인쇄
충남 보령시청사. 국제뉴스DB
충남 보령시청사. 국제뉴스DB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시가 다음달 2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는 제도로 올해는 연간 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점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신청은 보령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보령시 지방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을 이용하던 납세자 중 차량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로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