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정공무원 복지·안전 국가 책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13 11:26:4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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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진=고정화 기자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3일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교정·교화 과정에서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료·주거 지원, 복지시설 운영, 퇴직자 취업 지원 등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형집행법 개정안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직무 방해·폭언·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교정본부장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소방·경찰공무원 복지 입법에 이어 교정공무원까지 아우르는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

그는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이 존중받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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