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이 농어촌으로 직격탄처럼 이어지는 가운데 농어업인을 에너지 정책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첫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농어업 경영을 지탱할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본격화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며 유류비와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곧바로 생산비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농어업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농어업 부문의 경영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검진비, 질병 치료·재활비, 영유아 보육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난방·냉방, 농기계 가동, 양식장 운영 등 경영 전반에 직결되는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책적 공백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17조의3)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업인의 유류비·전기요금·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농업과 어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다. 특히 시설원예, 축산, 양식업 분야는 에너지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곧바로 경영 위기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에너지 비용 문제는 농어업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책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복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역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비용 지원을 넘어, 향후 농어촌 분산에너지 구축, 재생에너지 연계, 에너지 자립형 농어촌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형수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김기웅, 구자근, 조은희, 박정하, 김대식, 임종득, 송언석, 정동만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을 ‘에너지 취약 산업 주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처음으로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의 향배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