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며, 다세대주택, 기숙사,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 하수도 준설, 옥상 방수, 주차장 보수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 단지별 경과 연수에 따라 20~70%,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자투표,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비용 지원을 사업 대상으로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며, 동래구청 8층 건축과(공동주택관리계)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 확인과 공동주택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청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