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물티슈는 현대인의 일상용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물티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은 하수관 막힘과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후 처리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이러한 문제를 국가 하수 인프라와 해양 생태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2027년 봄부터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2042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전면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빨대와 면봉 퇴출과 함께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물티슈를 차단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다. 영국에서는 물티슈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며, 국민의 95퍼센트가 판매 금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치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물티슈가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물티슈는 환경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목표로 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리와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제작된 물티슈가 하수관 막힘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핵심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규제 체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티슈가 변기에 버려질 경우 기름때와 결합해 펫버그라 불리는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해 설비 고장과 막대한 복구 비용을 초래하고, 자연으로 유출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천연,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는 광고 문구가 범람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공신력 있는 기준이 부족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잘못된 배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전국 하수처리시설에서 수거되는 협잡물의 80퍼센트 이상이 물티슈로 확인되면서 하수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과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티슈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환경 비용을 유발한 생산자가 아닌 국민 전체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한 물티슈의 1회용품 명시를 비롯해 생산자 책임 강화, 표시 및 광고 규제 정비, 공인 시험과 인증제 도입, 단계적 규제 로드맵 구축 등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의료와 돌봄 등 필수 영역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외를 두되, 별도의 회수와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의 사례가 물티슈 문제를 단순한 쓰레기 관리 차원이 아닌 국가 인프라와 환경 보호의 문제로 인식한 전환점이라며, 생산 단계에서의 예방 중심 접근이 국내 제도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변화하는 시장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