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규제로 개발에 발목이 잡혀 왔던 파주시 접경지역에 변화의 물꼬가 트였다.
파주시는 지난 9일 제25보병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확대를 위한 합의각서(MOU)를 체결하고, 축구장 215개 규모(1.5㎢)에 달하는 추가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1차 합의에 이은 추가 성과다.
이번 합의로 파주시 내 행정위탁 적용 면적은 총 68.70㎢로 확대됐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인허가 권한을 군이 아닌 지자체가 행사하는 제도로, 지정된 높이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절차가 생략된다.
추가로 행정위탁이 적용된 지역은▲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높이 20m)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높이 7m)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높이 7m)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파주시 자체 인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은 물론 토지 활용도 제고와 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그동안 남파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북·동부권 접경지역 개발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일부 해소되면서, 산업·주거·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접경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 완화를 넘어, 파주시 접경지역 개발의 신호탄으로 작용하며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