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발사업 준공 전 토지 매매 시 개발부담금 승계 주의해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12 09:17: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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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시청 전경(사진/아산시 제공)

(아산=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12일 아산시는 토지 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개발사업 전체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토지만을 승계받아 개별 면적이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매수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소유권을 승계할 경우, 이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매매 계약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여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명확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승계와 관련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알지 못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관련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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