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취급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보증 가입에 필요한 보증료 부담을 덜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전세 임차인이다. 청년은 19세부터 39세,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제시됐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도는 HUG 보증료 할인 대상인 저소득층과 신혼부부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별도 절차 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상담, 피해자 긴급생계비 가구당 100만 원 지원, 긴급주거지원·이주비 가구당 150만 원 지원,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도민을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