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안을 두고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수능을 앞두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과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최종 교섭을 진행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13일 오전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했다. 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례를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판결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측은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12.85%의 임금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7400여 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 만큼 12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3일 오전 첫차부터 출근길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