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다.
전국 지자체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4.5~4.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다음 달 2일까지 납부 참여를 독려했다.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 6월·9월 등 네 차례 가능하지만, 1월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크며, 신청·납부는 시·군 세무부서나 주민센터 방문,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가 발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