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여권사진처럼 얼굴커야" 갱신 새 기준→생일전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12 00:13:4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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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사진규격, 여권사진규격과 동일하며 얼굴크기 커야 (사진=국제뉴스)
운전면허증 갱신 사진규격, 여권사진규격과 동일하며 얼굴크기 커야 (사진=국제뉴스)

운전면허증 사진규격이 여권사진처럼 동일해진다.

사진규격 3.5-4.5cm 사이즈는 기존처럼 같지만, 얼굴크기가 커야된다. 턱에서 머리정수리까지 3.2-3.6cm 얼굴이 여권사진처럼 커야된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얼굴이 크든, 작든 사진규격 3.5-4.5cm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2026년 3월부터는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얼굴비율 적용여부에서 기준 불일치로 민원이 발생해 접수처리시에 혼선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

(왼쪽부터) 개정 전, 개정 후(재발급 시 갱신 기간이 변경되어 표기됨)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예시. 생일이 10월 1일인 올해 대상자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기존 기간+개정 기준 기간)까지다. ※기존 면허증은 연단위로 표기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왼쪽부터) 개정 전, 개정 후(재발급 시 갱신 기간이 변경되어 표기됨)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예시. 생일이 10월 1일인 올해 대상자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기존 기간+개정 기준 기간)까지다. ※기존 면허증은 연단위로 표기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또한,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연말에 집중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1. 1.~12. 31.)’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들어, 1975년 4월 17일생인 홍길동 씨(1종 보통면허 소지)가 2016년 2월 2일에 적성검사를 받아 이전 갱신일로부터 10년 후인 2026년에 갱신 대상이 된 경우다.

개정 전 2026. 1. 1. ~ 2026. 12. 31.이며, 현행 2025. 10. 17. ~ 2026. 10. 17.이다..

2026년 도로교통법령 달라지는점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2026년 도로교통법령 달라지는점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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