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체감도 높인다"…경주시, 기초연금 기준 인상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11 23:44: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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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인상하고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강화에 나선다.

(사진=김진태 기자) 경주시청 전경
(사진=김진태 기자) 경주시청 전경

2026년 기준 경주지역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4만9,052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69.6%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 1936억2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인 경우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연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월 3만4970원에서 최대 34만97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5만95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은 전년 대비 8.33%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2025년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에서 395만20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범위도 월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확대되며, 증여재산의 자연감소분 제외 기준 역시 단독가구 267만9000원, 부부가구 324만7000원으로 인상돼 실질적인 수급 대상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경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한 상담을 병행하는 한편, 소득·재산 산정 기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초연금 제도 개선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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