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사망재해 감축 특별대책'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9 18:22: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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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사망재해 감축 특별대책」 추진(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사망재해 감축 특별대책」 추진(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제공)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심인섭)은 관내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을 대상으로 `26. 1. 12. ~ `26. 2.28. 기간동안「사망재해 감축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23년) 6건,(`24년) 6건,(`25년) 8건

최근 사망사고의 다수가 안전관리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의 확인점검과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① 소규모 사업장 현장 확인점검 실시

영주지청은 최근 2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2025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대상 사업장 중 사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추락·끼임·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사업주에게는 안전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현장 전반에 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전원 차단, 위험구역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이지만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현장 개선을 유도한다.

②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아울러, 영주지청은 산재사고 발생 사업장과 관내 농공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산업단지·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릴레이 형식의 안전보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사업주와 관리자의 현장 중심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작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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