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규제 손질… 지자체도 보호구역 변경 신청·수상태양광 길 연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6-01-09 12:36:00 기사원문
  • -
  • +
  • 인쇄


소양강댐 상류에 설치된 양구 수상태양광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산 기조 속에서 상수원 관리 제도가 유연화된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주민참여형 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의 제한적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물 안전을 전제로 지역 소득과 에너지 전환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여건 변화가 발생해도 절차상 제약으로 조정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와 주민 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절차를 별도로 명문화했다. 그간 보호구역 변경은 지정 절차를 준용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 관할 지자체가 다를 경우 해당 지자체의 신청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 시 시·도지사에게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신청을 접수하면 관계 지자체 및 수돗물 공급 지역과 협의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되며, 보호구역이 복수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관계 시·도 간 협의로 판단하도록 했다. 공고·지적고시 등 후속 절차는 기존 규정을 준용한다.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입지 기준이 신설·완화된다. 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태양광 설비,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농·축협,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과 마을 공동체가 설치하는 태양광을 인정하고, 수상태양광은 ▲K-water가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해 설치·운영계획과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직접 운영할 것 ▲인근 주민 참여로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호구역 관리의 경직성을 완화하되 수질·환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산의 접점을 넓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별도의 예산 조치나 규제 신설은 없다.



입법예고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42일간 진행되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서면·전자우편·팩스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상수원 보호와 에너지 전환을 이분법으로 보지 않고 조건부·책임형 허용으로 조율한 점이 의미 있다”며, 향후 지역 맞춤형 물 관리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