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싱크홀' 사고 당하면 최대 2500만원 보험금 지급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9 11:45: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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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최근 반복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9일 밝혔다.



2024년과 지난해 각각 발생했던 연희동·명일동 지반 침하 사망 사고는 사회 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시는 지반 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반 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원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가 사회 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 침하 보장과 사회 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성과와 보험금 지급 사례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비중(46~81%)이 가장 컸던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해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중복 보장을 허용했다. 시는 그간 다양한 항목을 보장하기 위해 시·구 보험 간 보장 항목 중복을 최소화해 왔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이 갑작스럽게 겪게 될 어려움을 고려해 사망을 동반한 재난 등 일부 항목에 한해서는 중복 보장을 허용해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 규모를 확대했다.



상담·접수 방식 역시 개선됐다. 기존 유선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등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 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 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 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다중 운집 인파 사고·대형 교통사고(항공·해상 사고 포함) 등 사회 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건축물·산사태·지반 침하 포함)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스쿨존(12세 이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상 치료비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 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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