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통과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6-01-05 13:17:53 기사원문
  • -
  • +
  • 인쇄
살생물제품의 승인 경과기간을 기업의 준비기간과 정부 평가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연장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사진=환경일보DB
살생물제품의 승인 경과기간을 기업의 준비기간과 정부 평가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연장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정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 보다 안전한 화학제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살생물제품의 승인 경과기간을 기업의 준비기간과 정부 평가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연장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