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교육과 노동, 일상생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접근성 격차를 공공 정책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지원의 주체로 명시돼,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은 활용 능력과 비용 부담에 따라 접근성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료 지원이나 교육·활용 프로그램 등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법안이 대전·충남 지역의 AI 기반 복지·교육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장 의원이 준비 중인 대전·충남 통합 관련 비전과 맞물려, 지방정부 차원의 AI 활용 지원 정책이 핵심 공약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교육 취약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지원, 행정·복지 서비스 연계 정책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의원은 "인공지능은 일부만의 도구가 아니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인프라가 돼야 한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도 AI 격차 해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연 만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차근차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