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황민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12/8664_15577_3032.jpg)
새해 보험제도는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달라진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이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업계는 저출산 극복지원을 위한 3종 세트와 전기차 화재보험을 출시하는 가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 생보사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1월 1일부턴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돼 전기차 화재 관련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화재, 폭발, 감전으로 대인·대물배상책임이 발생할 시 보장하는 상품으로 대인 인당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을 보상한다.
같은 날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제3보험 판매도 허용된다. 기존엔 간단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판매채널 다변화 및 소비자 보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판매상품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지게 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내달 2일부턴 19개 전 생보사에서 가입이 가능해진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부분 유동화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10월 30일엔 5개 생보사가 우선 출시했다.
내년 4월부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일시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최소 1년 이상 할인된다. 또한 6개월 혹은 1년 동안 보장성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하며 최대 1년 동안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상환유예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분쟁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2항제11호에 따라 보험협회로 이송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도 금융감독원이 접수 처리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