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넘게 지급된 이 지원금, 신청 마감 하루 전이라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30 14:00:0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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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신청기간 및 대상 방법 (사진=중기부)
상생페이백 신청기간 및 대상 방법 (사진=중기부)

정부의 상생페이백 사업이 오는 31일 자정 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증가한 국민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4개월 합산 최대 환급 한도는 33만원이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9~11월 기준 총 988만 명이 환급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 기간 카드 소비 증가분은 총 12조356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급된 상생페이백은 누적 1조1,07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6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특히 11월분 환급금 3,916억원은 지난 15일 지급을 완료했으며, 총 65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전 신청자 가운데 2차 지급에서 누락된 약 130만 명에 대해서는 9·10월분 726억원을 소급 지급했다.

12월분 환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최대 3만원까지 환급되며, 9~11월분에 대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전용 앱(디지털 온누리, 비플페이 등)에 등록하면 전국 약 13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서 오프라인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실적 인정 기준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 약국,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의 카드 결제액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공과금 등은 제외된다. 배달결제의 경우 ‘만나서 결제’ 옵션을 활용한 결제는 실적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 김정주 상공인정책관은 “많은 국민이 참여해 소상공인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보태고 있다”며 “연말까지 소비 진작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은 31일 자정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최대 3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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