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23 12:45:3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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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주력 산업 침체로 장기적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의 생산·공급·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력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주력 산업 침체와 생산 감소, 고용 위축이 장기간 누적돼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요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과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산업위기지역은 에너지 비용 부담 자체가 기업 존속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을 한시적으로라도 덜어주는 것이 지역 산업과 일자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23일 국회에 접수돼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향후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영향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성훈 의원을 대표로 ▲박충권 ▲김성원 ▲김위상 ▲김기웅 ▲고동진 ▲김기현 ▲김승수 ▲최수진 ▲윤영석 ▲이인선 ▲한지아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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