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내삼미3구역 용도지역 변경 고시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23 09:40:2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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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내삼미3구역 위치도 /자료제공=경기도
오산시 내삼미3구역 위치도 /자료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경기도 누리집에 결정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15만 2000㎡ 부지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과 함께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 조성이 가능해졌다. 계획상 공동주택은 1624세대 규모로 4060명이 거주하는 수준으로 제시됐다.



경기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원 1만 3506㎡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상 4층 규모로 계획됐다.




오산시 내삼미3구역 토지이용계획도 /자료제공=경기도
오산시 내삼미3구역 토지이용계획도 /자료제공=경기도




이번 개발은 인근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 24만 134㎡ 2628세대와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내삼미동 일원이 동탄신도시와 세교1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인접한 만큼, 교육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과의 연계 효과도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 인근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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