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누구? 잔액조회·사용방법 '이렇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1 00:0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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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사용방법 잔액조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에너지바우처 신청 사용방법 잔액조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이달 마감된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15일 현재 기준 135만 3000세대에게 총 5024억원의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가 발급 완료됐다. 올해 신청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한은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사용기한 이후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는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다자녀 세대가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세대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세대이다.

이때 자녀란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말한다. 손자녀, 동거인의 자녀 등은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복지로 웹사이트, 모바일 앱, 고객센터 전화,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카카오톡의 에너지바우처 채널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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