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해당 점포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경계 밖에 위치해 있었고 소매업 중심의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초등학생 A양은 하교 후 무인 문방구에 들러 간식을 구매해 일부를 섭취했다. 이후 귀가해 포장지를 확인한 부모는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유통기한이 2025년 4월 1일로 구매 시점 기준 약 8개월이 지난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부모가 직접 점포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매대에 진열돼 있던 동일 제품들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 운영 특성상 재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은 학교 외부 무인점포에 대한 관리 권한의 한계를 설명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 밖 사설 업소의 위생 점검과 행정 조치는 지자체 소관으로 교육청은 학교 급식시설 등 학교 내부 위생 관리만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인근 무인점포에 대해 교육 당국이 직접 단속하거나 제재하기에는 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돼 있다. 다만 무인점포의 경우 점주가 상주하지 않는 운영 구조와 한정된 재고 관리 체계로 인해 정기 점검 이전에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부모들은 사탕과 젤리 등 어린이 기호식품뿐 아니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이스크림은 냉동 유통 특성상 소비기한 대신 제조일자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고 무인 환경에서는 보관 상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인점포 확산에 대응해 위생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인점포라는 새로운 형태의 오프라인 판매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위생 관리 기준과 점검 지침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업계와 지자체와의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실제 생활 반경은 행정상 거리 기준이나 업종 분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며 "학교 주변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관리 기준과 소비자 안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무인점포가 일상적인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고려해 사후 제재 중심의 관리보다 어린이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보건 분야 전문가는 "정기 점검 강화와 함께 소비기한 정보 제공, 민원 대응 체계 보완 등 사전 관리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